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과 함께, 끈질긴 집행부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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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2월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1~3단지의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향상되고 건폐율은 60%에서 50%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번 종상향으로 목동아파트 1~3단지는 재건축시 5100여 가구(전용면적 85㎡ 기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등 재건축 사업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 1~3단지 종세분화 당시 매뉴얼에 따르면 1~3단지는 고층건물 비율이 전체 10%를 초과해 제3종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서울시는 주변 개발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1~3단지를 제2종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서울시는 종세분화 당시 1~3단지를 제2종으로 분류하면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면 제3종으로의 종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부기하고 1~3단지를 일반주거지역 제2종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는 결국 1~3단지 구분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일정 부분 침해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양천갑 국회의원인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서울시 집행부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나섰는데, 황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자택을 찾아가 종상향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개인면담도 10여 차례 추진하는 등 지난 3년여간 1~3단지의 종상향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진다.
황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관할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일선 관계자에 따르면 황 의원의 이 같은 전방위적 압박이 이번 서울시 종상향 결정에 주효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신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저의 주요공약 중 하나였던 1~3단지 종상향을 이뤄내 무엇보다 보람 있게 생각한다”라며, 이와 별도의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인데, 모든 절차가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