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험은 노원구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때 재정적,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해 구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 보장 범위와 내용이 변경됐다. 성폭력 범죄 피해와 강력범죄 상해는 각각 500만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사고 사망과 후유장애는 각각 100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과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은 최고 10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국가보장사업으로 지원되는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애와 보장범위가 한정된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애는 보장 내역에서 제외했다.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등록한 외국인으로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1-2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