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상 쉰 PC방·노래방 피해 최소화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업자에게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구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강서구에 신고·허가·등록된 PC방 221곳, 노래연습장 347곳, 체력단련장·체육도장·무도학원 277곳 등을 대상으로 영업 중단 권고 기간인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5일 사이 자발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업소에 지원금을 제공한다. 3~4일 휴업 땐 최대 40만원, 5일 이상 휴업 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5일까지 구 문화체육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지원금 신청서와 휴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4-0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