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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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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려주면 지방세를 감면해준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와 각 군·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 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 비율로 가산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그러나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 인하 조치는 다음 달 시·군·구 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부터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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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