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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탐지 차량으로 비대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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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코로나에 원격 감시·순찰 확대

원거리 영상탐지차량(RAPID)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방문 등 대면 점검·검사 제한에 따라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1일 원거리 영상탐지차량(RAPID)과 현장측정분석차량 등을 투입해 화학시설과 산업단지(산단)를 대상으로 원격 감시와 순찰 확대, 상시 비상연락망 구축 등 ‘현장 화학안전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울산·여수 산단 등에는 화학물질 원거리 영상탐지차량을 활용한 현장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이 밀집한 산단에서는 일정 간격(0.5~1㎞)으로 실시간 유해화학물질이나 유증기 누출 여부를 측정해 전조 징후를 확인하도록 했다. 저속 이동 측정 및 360도 회전 탐지가 가능하며 적외선분광법을 활용해 유해물질 및 오염농도를 실시간 측정하는 방식이다.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는 화학물질의 섞임 공정이 있는 사업장의 반응탱크, 연결배관 및 이상 고온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흥·울산·여수·서산·익산·구미·충주 등 7개 합동방재센터 관할 산단에는 질량분석기와 적외선분광기 등 분석 및 대기시료 포집장비 등을 갖춘 현장측정분석차량을 주 1회 이상 투입해 취급 물질에 대한 농도 측정 및 이상 유·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유역(지방)환경청은 사업장에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누출감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안전관리 담당자 간 ‘화학사고 안전공동체’와 비대면 화상간담회 등을 통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측정의 정확성이나 신뢰도 측면에서는 초기 단계지만 비대면 점검을 통해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4-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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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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