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중 2% 시흥시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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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
경기 시흥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을 확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융자금을 신규대출할 때 대출이자 중 2%를 시흥시가 5년간 지원한다. 기존 이차보전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을 둬(신용5~9등급 1%, 청년사업가(만19~34세)·장애인·모자가정·다문화가정·착한가격업소 1%)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으로 보증서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간 대출금을 거치하고 4년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대출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시흥지점)에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접수 후 시흥시와 협약을 맺은 6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보증서대출 및 이차보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내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확대지원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