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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독거노인, 저소득자, 장애인, 어린이 등의 경우 재난 및 각종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어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라며 “이들에게 재난 및 사고대비를 위한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통해 이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 내용상에는 안전취약계층 대상이 일치되지 않아, 조례에 대한 시민 신뢰 등을 위해 지원 대상을 통일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2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상을 ‘안전취약계층’으로 통일했다.
이와 더불어 이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스마트 약상자·IoT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장기화로 인한 피로누적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