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면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한다. 7월 건축물 재산세에 이어 9월에는 토지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가 세금보다 클 경우에는 사실상 100% 감면 효과가 있다.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은 ‘소상공인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시 세정과에서 접수 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에라도 12월 말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