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4명 중 3명은 아리수 마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로 흡연 제로”… 서초, 스마트 금연도시 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선 아동 안전…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4년 만에 주민자치회 부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 조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4일까지 ...위반땐 벌금 300만원 부과


광주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 이용자를 통한 코로나19 집단발생에 따라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 이용자를 통한 코로나19 집단발생에 따라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지사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것으로 해당 업소들은 오는 24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미 이행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주 및 시설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업주들이 시민들의 건강 및 생명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지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숲과 레포츠 함께 즐긴다… 노원이 그리는 ‘미래 경

서준오 구청장 ‘노원 3.0’ 청사진

‘소통 행정’ 펼치는 강서, 주민자치회·통장 워크숍

주민자치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진교훈 구청장, 현장서 즉문즉답

데이터센터 갈등, 구민 지혜로 푼다

영등포신청사·돌봄 등 10대 현안 주민 200명이 ‘민회’서 토론·결정 조유진 청장 “주민뜻 구정 반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