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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 서형열 명예의장, 생전 마지막 대표발의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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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고 서형열(더불어민주당·구리1) 명예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2건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고 서형열 명예의장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대표 발의한 2건 중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택시수요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정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고 서형열 명예의장은 도의원 재직 중(제8대∼제10대) 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교통약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 한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택시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인의 고뇌가 가득 담겨 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24일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향년 65세의 일기로 지난 8일 타계한 고 서형열 명예의장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을 때 정치에 입문한 뒤에 8, 9, 10대 경기도의원에 내리 당선되었고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제10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경기도의회 명예의장이 됐다.

고 서형열 명예의장은 세상을 떠났지만, 고인이 지키려던 가치가 담긴 조례안은 여전히 경기도에 살아 있다.

고인은 제8대∼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포함해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경기도 소음·악취 없는 청정공원 지정 조례,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8 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그가 생전에 발의한 조례에는 건설 노동자, 운수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과 인간의 체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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