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및 정책제안을 했으며 일선 소방관서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안전한 경기도, 주민 참여 중심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특히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 등 조례 발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 지방자치를 이루는 데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게됐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평가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의원을 선발한다.
한편 국 의원은 “지난 1년간 초선의원의 열정으로 안전한 경기도, 주민이 함께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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