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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인권상선정위원회와 경기다문화뉴스가 주관한 ‘한국이주인권상’은 올바른 다문화사회 발전과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해 헌신한 인사에게 공로내용을 감사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의미깊은 상으로, 성준모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로 개정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내 이주민가정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 방안 마련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준모 의원은 외국인 자녀의 보편적 교육권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정질문에서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외국인 가정 자녀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이미 갖추어져 있고,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교육비 지원이 당장 가능하다”고 말하고, “최소한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만 3~5세 아이들에게 만이라도 내국인과 같은 월 24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 아이들이 건전한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회균등 차원에서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에 대해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원해 줄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성준모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본 의원이 도내 31개 시·군가운데 이주민이 가장 많은 안산지역 출신 도의원 이다보니 말도 통하지 않는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 주민이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노동자를 많이 만나왔다”면서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으니 여느 상과 달리 기쁘기보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