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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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고 있는 이영실 의원 |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기 추진 사업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한부모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이 의원은 제295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결산과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을 줄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주문하고,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삶에 단비가 내리길 바란다며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