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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총고용 최소 90% 유지 명문화… 비정규직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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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 양보 요청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노사정이 취약계층의 고용 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고 금지’가 빠진 합의문이라는 민주노총 주장에 대해 “노사정 합의는 이 시점에서 고용 유지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노사 양측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했다.이 장관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경우 최소한 총고용 90%를 유지하고 이를 위한 노사의 노력 사항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 비정규직도 당연히 (총고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산재 전담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노력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도 사업장 안전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저임금, 산업재해, 시행 1년을 맞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확대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코로나19 시대의 ‘뉴딜’이란 무엇인가.

“요약하면 격차 해소와 포용 성장이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포용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려면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노동과 같은 고용 형태까지 담아낼 수 있도록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일부가)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 발생도 줄여야 한다. 디지털로 경쟁하다 보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쫓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디지털 적응력을 키워 줘야 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문에서 비정규직이 배제되고 해고 금지가 빠졌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노사정이 취약계층의 고용 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포함됐다고 생각한다. 당시 노사정 합의는 이 시점에서 고용 유지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명확히 했고 이를 위해 상용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하청업체, 특수고용(특고)종사자의 고용 유지와 관련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았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경우 총고용을 최소한 90% 이상 유지하기로 했고 이를 위한 노사의 노력 사항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당연히 (총고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협력업체는 워낙 범위가 넓어 노사가 협의해 협력업체 고용 유지 방안을 정하고 공시해 달라고 하고 나중에 이를 확인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대기업 노사가 상생의 관점에서 중소협력업체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담겼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 단체교섭하듯 최저임금 결정 부적절

-노사정 잠정 합의문에 담긴 사항은 유효한 건가.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잠정 합의문 가운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에 넣었다. 빠짐없이 이행할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저임금 노동자 생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지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라 그 전에 언급하기가 어렵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상공인도, 저임금 근로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노사의 임금교섭 방식으로 최저임금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도록 공익위원 캐스팅보트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노와 사가 단체교섭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만 위원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결정한 뒤 모니터링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를 상시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와 일해 사업주를 특정할 수 없는 특고종사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분들에게는 국세청의 인적 용역 서비스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인적 용역은 개인이 고용관계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사업주는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고 인적 용역을 제공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지금은 개인별로 원천징수액이 얼마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만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는데 신고 횟수를 늘리면 이를 활용해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전에 유급병가제도를 우선 도입할 수 있을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급병가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기업이 어려운 마당에 유급병가를 도입해 사업주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기가 어렵다. 상병수당 연구 용역을 하면서 연계해 (병가제도를) 검토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장 도입은 어렵다.”

●유급병가 사업주 부담 커 당장 도입 어려워

-시행 1년이 된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할 방법은 없을까.

“정부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다. 그 결과를 놓고 검토하려고 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대개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분리하기가 어렵고 사업장 수가 굉장히 많아 지금의 행정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도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문제에 대한 의견은.

“관련 법률적 문제는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산안법 개정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벌칙 조항과 벌금이 강화됐는데 막상 판결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양형위에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달라고 했다. 현재 양형기준에는 산안법 위반이 과실치사상죄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하지만 과실치사상죄는 개인의 과실을 따지는 것으로, 기업의 안전경영 체제와 관련된 산재는 과실치사상죄와 분리된 별도 양형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벌금에 대한 양형기준도 필요한데 당장 만들기 어려운 모양이더라. 그래서 대안으로 과징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업장 점검 권한 지자체·안전공단에도 부여

-산업안전보건청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는데.

“지난 4월 경사노위에서 중장기적으로 격상된 산업재해 전담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포함한 시스템 개편을 검토·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당장 실현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산업안전 조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처벌이 약해 산재가 발생한다고 보나.

“그렇지는 않다. 선진화된 제도는 많이 들어왔는데 현장에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게 문제다. 감독을 강화하려고 해도 지금 근로감독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에도 사업장 점검 권한을 주려고 한다. 지자체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 예방 안전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각자 점검을 하고, 안전 수칙을 불이행한 사업장이 있으면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해 감독하도록 하는 체제로 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해당 기관에 사업장 점검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산안법 개정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때문에 노와 사 모든 분들이 어렵다. 노사가 합심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넘기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노와 사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힘이 닿는 대로 지원하겠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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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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