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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전혜숙 국회의원,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행안위 간사를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과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열의를 보여줬다.
특히 경기도의회에서는 진용복 부의장을 비롯해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김용성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자치 현장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하나 없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복리와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지방자치 30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여기까지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아쉽게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의회인사권 독립 등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방의회와 국회가 힘을 모아 지방의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