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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 가혹행위 근절 위한 스포츠인권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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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성)폭력 등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스포츠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스포츠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스포츠 인권 교육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스포츠인권의 향상과 가혹행위로부터 운동선수들의 보호를 위해 경기도·경기도체육회·운동선수·전문가 등으로 “경기도 스포츠 혁신 자문단”을 구성함으로써 (성)폭력, 가혹행위 등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태형 의원은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폭행 등 부당한 행위는 최근에서야 불거진 것이지 사실 오래전부터 체육계에서 자행되고 있던 것”이라며 “이는 성적지향의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보며 운동선수의 인권보호 측면으로 접근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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