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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써 제344회 정례회에서 도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기존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기 위한 필요조건인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기준 완화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조례를 개정했으나, 실제 사업의 시행일과 조례 시행일간의 차이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협의 일정의 지연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구제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