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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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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양경석(더불어민주당·평택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이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이 문제됨에 따라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및 안전관리 지원, 낚시 기반 조성 사업,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등을 통해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레저 활동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경석 의원은 “낚시인구 증가와 새로운 낚시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낚시인의 안전과 건전한 낚시활동에 기반한 선진적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수산자원과 어촌인구의 감소로 침체돼 가는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낚시인프라(낚시인, 낚시터 등)를 활용하고,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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