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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 안전관리비 누락, 관리감독 무책임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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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터 반영해야 하나, 착공 후 2년 지나서야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보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1일 진행된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설계 과정에서부터 반영돼야 하고 시공사와 계약 체결 시에도 확인되어야하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에서는 안전관리비가 누락되었다가 2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라며 “이 현장은 2018년 8월 착공 후 2년이 지난 2020년 6월에서야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을 보고했으며 안전관리비가 반영되지 않은 2년여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현장은 일 교통량이 19만대에 이르는 곳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안전관리비가 적극 반영되어야 하나,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발파ㆍ굴착 등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 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가설 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등 대부분의 항목이 미반영 되었다“라며 ”이로 인해 인근 지역 건물 외벽에 금이가는 등 관련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었는데 시공사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며 질책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안전관리비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과태료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발파 등으로 인해 인건 건물 바닥에 금이 가고, 시민들이 고통받아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며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관리비도 누락, 방관하는 것은 서울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꾸짖고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안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으로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담당부서의 안일한 태도는 전형적인 복지부동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안전관리비 계상이 최초 설계에서부터 누락된 채 장시간이 지나서 발견된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라는 관리감독 기관의 무책임이 크다. 타 현장 또한 누락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추후보고와, 안전관리비 계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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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