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2일 여주시에 따르면 2015년 최초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 받았으며, 2018년 유효기간 연장이후 이번에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는 2023년 11월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이 유지된다.
시는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직원 축하선물 전달, 임산부와 여직원 전용 휴게실 운영, 유연근무제도와 육아휴직 권장,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제 적극 권장 등 다양한 가족 친화제도를 운영해 가족친화 조직문화를 만들고 있다.
특히 매주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 야근을 지양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시 퇴근을 장려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