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치료비 10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한도 보장
반려견 내장형 식별장치 등록하고 배상책임·상해치료비보험 혜택 받으세요.8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반려견 보험 가입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개 물림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성남시민이 소유한 반려견 중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3만5115마리이며, 견주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11월 20일부터 내년도 11월 19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기간 중 신규 등록하는 반려견은 내장형 등록 승인일부터 1년의 기간을 개별 적용한다. 등록 반려견이 다쳤을 때 상해 치료비를 1사고당 100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200만원 한도 내 지급을 보장한다.
반려견의 행위로 인한 사고로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1사고당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료를 지급한다. 보장 내용에 명시된 사유 발생 땐 견주가 증빙서류를 준비해 성남시와 계약한 DB 손해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이와 함께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펴 견주는 시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마이크로 칩 등록을 할 수 있다. 비용 3만원 중 2만원은 시가 지원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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