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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100장당 1000~4000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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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억3000만원을 투입해, 무분별하게 뿌려진 불법 유동 광고물을 떼오거나 주워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 ㅒ湯?�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이다.

벽보는 A4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A4 초과 크기 전단, 명함은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제 참여 자격은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며, 최대 지급액은 하루 3만원, 월 20만원까지다.

수거한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보상받으려면 100장 단위로 묶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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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