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개는 주인이 있지만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밖에 풀어놓거나 묶어 놓은 개를 말한다.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 이상 암컷 마당개로 80두를 지원하며, 견주는 천현·미사1·감북·춘궁·초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를 우선 선정한다.
미 등록견을 신청할 경우 동물등록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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