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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협의실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 정춘숙국회의원실 강승림 비서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와 경기도청 청소년과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김은주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업 중단 후 사회적 보호를 위해 학교 밖 지원센터로 연계해야 하는데,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센터로 전달될 수 없도록 상위법이 규정되어 있다”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조례에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숙려제 등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함께 개입하거나 정보공개 동의율 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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