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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현 위원(고양 3)은 보건건강국에 대한 질의에서 임산부 배려에 대한 부족한 시책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엽산제를 결혼증빙시 언제든 지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임신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엽산제를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산모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신의원에 따르면 엽산제는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임신 초 태아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제이다보니 임신 전에 복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 의원은 산모 90%가 입덧증상으로 인해 산모 대부분이 입덧완화제를 처방받고 있으나 해당 의약품이 건강보험의약품 대상이 아니어서 산모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덧완화제는 개당 2000원 정도 하는 고가의 의약품으로 하루 2~4알씩 4~6개월가량 복용하는 산모가 상당수이며 이에 대한 비용 역시 6개월 복용시 150만원에 이르는 만큼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임산부의 부담이 커져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난 예결위부터 지적했던 사안으로 이번 추경에 이러한 부분이 세심히 담기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현 위원은 지난 12월 1일 출산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신청했으며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의원으로 화제를 모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