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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모→아동돌봄이… 경기도, 성차별 용어 17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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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3일 일상속 성차별 용어 17개를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해 개선토록 장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1∼16일 ‘성차별 언어 개선’ 공모를 통해 331개의 용어를 제안받아 개선 필요성,공감성,확산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수상작 6개를 포함해 17개를 개선 대상 성차별 용어로 선정했다.

공모로 접수된 331건의 제안에 대해 도 여성정책과, 언어전문가, 여성단체 등이 개선 필요성, 공감성, 확산성 등을 기준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사했다.

심사 결과,보모→아동볼봄이(보육사), 여성적·남성적 어조→부드러운·강인한 어조 등 2개는 최우수작으로 뽑혔다.

보모의 경우 아이를 돌보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편견을 담을 뿐만 아니라 남성 보육종사자를 배제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국어 수업 과정에서 흔히 쓰이는 여성적 어조와 남성적 어조는 학생들에게 성별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차별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젖병→수유병은 우수작으로, 녹색어머니회→등굣길 안전지킴이(등굣길 안전도우미), 보모→육아보조인(유아돌보미) 등 3개는 장려작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 학부모→보호자·양육자, 맘카페→도담도담 카페, 여성전용 주차장→배려주차구역, 앞치마→앞받이·보호티, 처녀막→질막, 죽부인→죽베개 등 11개도 개선 대상 용어로 분류했다.

도 관계자는 “일상 속 언어를 바꾸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성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앞당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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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