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조광희 경기도의원 “토지양도세 중과에 따른 비업무용토지 매각 절세 필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23일 향후 토지양도세 중과 방안에 따른 비업무용토지의 매각할 경우 절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 기획재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서 확정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율 강화 및 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안의 보유기간별로 강화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비사업용 토지중과세율 인상(10%→20%)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최대 30%) 적용 배제 ▲주말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등이 있다.

조 도의원은 “양도차액이 5억 원이며 보유기간을 15년(공제율 30%)으로 가정했을 때 현행 세액은 약 1억 6300만원이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총 약 3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표면적으로는 양도세율의 경미한 상향조정처럼 보여 지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을 고려하면 세액부담은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비업무용 토지 보유에 따른 세액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매각 타이밍 조절 등 절세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