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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스마트쉘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광고에 대한 사전 법적검토를 하지 않아 향후 민자유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시는 첨단 ICT를 갖춘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10개소의 시범운영을 알리며, 향후 전체 380개소의 중앙차로 정류소를 대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중앙차로 정류소는 지난 15년간 민간사업자가 독점 운영하며 공익성을 저해해 왔기에 시가 직접 설치하고 민간은 광고수익을 통해 시설을 운영, 시는 임대수익을 거둬 비예산 운영과 세수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숭례문 스마트쉘터 모습
하지만 시가 상업광고 확보를 위해 스마트쉘터에 디지털광고 매체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표류 상태로 밝혀졌다. 현행법 규정에 맞지 않아 자치구 허가 및 위원회 심의에서 모두 옥외광고 불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이 도시교통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6월 광고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건으로 스마트쉘터 관리위탁에 제조사인 ㈜드웰링을 낙찰했으나, 옥외광고물 심의가 반려되어 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렇듯 광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자 임시 개통된 스마트쉘터에는 디지털광고 매체를 설치하지 못한 채 텅 비어있다. 규제샌드박스가 심의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해 보인다.

추 의원은 “총 61억 원 예산이 투입된 스마트쉘터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지만, 결국 사전 법률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규제샌드박스 미승인될 경우 대책과 해외 디지털광고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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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