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전반기)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회장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힘써왔으며 ▲청년 기본 조례 ▲세월호참사 추모 조례 ▲몰카안심 화장실 조례 등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면서 의정활동의 모범으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정책위 부의장에 다시 임명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제시로 제4기 민주정부 창출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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