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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
이로써 자연경관지구에서도 건폐율 50%의 건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로 인해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정비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건폐율 30%, 높이 3층(12m)를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너비 25m 도로변에 위치하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그리고 SH공사 또는 LH공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중에서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건폐율 40%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이 40%에서 50%로 완화된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장 의원은 “지난 세 차례의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인동간격, 대지 안의 공지 등 또 다른 제약으로 인해 법적 상한용적률 200%를 달성할 수 없는 지역이 많다”며 “규제완화가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