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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유기동물에 물린 시민에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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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는 유기 동물에 물리는 등 신체적인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200만원을 치료비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유기 동물에 의해 신체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상해를 입으면 1회에 한해 최대 200만원, 사망하면 장제비 2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길고양이를 포획한 뒤 중성화해 방사하고 공동급식소를 설치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도 이 조례에 포함됐다.

김영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복지 및 유기 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이 최근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이 조례는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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