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 어선 나포 제주해양경찰서 대원들이 지난 23일 서귀포 남쪽 116㎞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중국 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24일 밝혔다. A호는 11명이 승선한 272t급 단타망 어선으로 23일 우리나라 어업 협정선 안쪽에서 허가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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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