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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하는 동대문… ‘손실보상’ 현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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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어려운 상인 대상 구청에 마련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 1억… 하한 10만원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서울 동대문구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3일부터 구청 지하 2층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7일까지는 민원 폭주로 인한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은 3일과 10일, 4, 9번은 4일과 11일, 5, 0번은 5일과 12일, 1, 6번은 8일과 15일, 2, 7번은 9일과 16일에만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공통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과 각종 동의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8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은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모든 소상공인 대상자가 빠짐없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겨 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1-1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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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