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학생선수들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축소하기로 예고했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현재 학생 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는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까지다. 하지만 내년엔 각각 0일, 10일, 20일로 축소하고 2023년부터는 고등학교만 10일로 하고 초·중학교는 모두 폐지하게 된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지난 19일부터 산하 각 경기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학생선수 대회·훈련참가 허용일수 축소 관련 의견을 받고 있으며, 일선 지도자들은 교육부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의 지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의 방안대로라면 학생선수들은 수업이 종료된 저녁 시간 또는 주말에만 훈련이 가능하고 대회 참가는 방학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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