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0.9%)에 맞추어 월 36,070원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의원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전원 외부인)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게 된다.
이날 운영위원회 의결을 마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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