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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경기도의원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소멸시효 개정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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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민주·수원9)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이 14일(화)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현금수입을 과소 신고한 도내 버스회사가 지자체로부터 운영개선지원금을 받고 세금도 탈루한 사실이 관할 세무관서에 의해 적발되어 세무관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추징 하였지만,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공법상 5년 소멸시효에 막혀 환급받지 못한데 따라 법개정을 촉구하는 취지로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김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임에 반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의 소멸시효는 지나치게 단기여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5년 또는 3년으로 규정된 재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의 소멸시효 조항을 10년 또는 폐지하도록 개정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갑철 위원장(더민주·부천8)은 “본 건의안이 상위법 개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원안가결을 선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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