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규정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본 건의안은 청소년쉼터의 확충을 위하여 청소년쉼터 설치 시 설치 비용의 70% 이상 국비로 부담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세 면제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청소년복지시설이 포함하도록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것이다.
유 도의원은 “청소년쉼터의 균형적인 증설을 통해 거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학업·자립·교육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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