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탓 얼굴 못 알리고 발 동동
이달 초부터 명함 돌리며 지지 호소 가능
축제·행사 올스톱… “사람 구경 힘들어”
정당은 “개인 말고 대선 선거운동” 지침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선거 180일 전인 지난 3일부터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 등록 이후부터 가능했던 게 3개월 정도 빨라졌다. 후보들에게 보다 많은 선거운동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지만, 정작 정치 신인들에겐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출마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 현장이나 행사장을 다니느라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갈 곳이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축제 등이 올스톱 됐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단체관광을 떠날 때 찾아가 인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지만, 이 역시 코로나19 이후 사라진 지 오래다. 노인들이 모이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폐쇄됐다.
명예퇴직 후 군수선거에 도전하는 A씨는 “마을을 아무리 다녀도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며 “하루에 명함 20여장을 돌리는게 전부”라고 하소연했다.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됐다.
이 때문에 대다수 출마자들이 상시 허용된 이메일이나 SNS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노인층이 많은 농촌지역에선 한계가 있다. 기초단체장 출마자 B씨는 “저의 퇴임을 보도한 기사를 SNS에 올렸더니 댓글이 수백개 달렸는데, 지역구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며 “대면접촉을 해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을 제대로 알릴 수 없다”고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1-12-3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