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용장 교부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창근 의장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인사권 독립이 조기 정착되고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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