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어 “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