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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깨끗한 거리를”... 구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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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가 불법 현수막·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한 주민이 주택가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을 제거하는 모습.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 현수막과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분양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과 벽보·전단지 등 유동 광고물을 제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우선 만 20세부터 64세 주민 가운데 불법 현수막 정비에 참여할 8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전신주, 가로수 또는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현수막을 비롯해 끈, 테이프 등을 함께 제거한다. 제거 전·후 사진과 수거한 불법 현수막을 구청에 제출하면 하루 10만원, 월 300만원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더불어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는 어르신 22명도 모집했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우선 선정했다. 벽보, 전단지, 청소년 유해 전단 등 수거물을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월 최대 25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수거보상제를 통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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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