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학생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씩, 최대 8회(4년제 대학 기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이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이들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850명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사업비 17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16일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대상자는 오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올 1학기분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5월 중으로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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