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만 19세 이하 산모(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로, 소득·재산 기준은 따로 없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비 등이며, 임신 1회당 12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모두 220만원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자동 연계되며, 온라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