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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290만원 이하를 받는 만 18∼34세 청년에게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쇼핑몰 ‘경기 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등 약 140만개 품목에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달 30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사업 참여자는 8월, 3차는 11월에 모집하며 인원은 1만명씩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