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더 좋은 TBS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TBS가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원 박사는 “공영방송의 성과를 시·청취율이나 특정 프로그램의 성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TBS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공적 책무를 부여해, 그 책무에 따른 책임 있는 방송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강혁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는 헌법 및 상위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될 경우, TBS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무효 확인 청구 헌법소원심판 제기, 법원에 무효확인 청구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인용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정희 의원은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또한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TF단장으로서 재단의 352명 직원과 서울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