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법인 송곡학원(이하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송곡여자중학교를 폐교하기로 결정한 반면,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에 폐교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폐교 신청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재단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결사반대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민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이날 참석한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과 담당 직원이 적극적으로 재단과 학부모, 교직원을 중재해 폐교 결정이 재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 위원장은 “폐교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는 기간제 교사 및 교원의 고용문제에 대해 재단 측에서는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처리를 진행해야 함에도 사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송곡여중의 폐교를 반대하는 청원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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