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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원 |
최 대표의원은 “지난 6월 선거에서 보여준 서울시민의 민심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대가 변한만큼 tbs에 막대한 세금을 매년 지원할 필요성이 다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의 일치된 의사로 이 조례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조례안 발의와 처리의 전 과정에 있어,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의회 관련 절차를 휼륭하게 진행해 주신 김현기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 조례안 처리로 tbs에 세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된 만큼, 연 수백억 원의 재원은 청년층의 창업활성화와 어려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설 방침이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당초 발의된 조례안에서 부칙 제2조(현 tbs직원에 대한 재고용지원) 등을 삭제한 것이다.
끝으로 최 대표의원은 ”조례안이 유예기간 후 효력을 발휘하면 tbs는 재단법인으로 이사회가 중심이 돼 서울시와 분리해 독립된 언론의 길을 걷게 된다”며 “tbs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독립 방송사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유예기간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미디어재단 tbs의 전면 개편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시민의 의사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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