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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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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24일 0시부터 파업 예고
안전운임제 연장 촉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로 구성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파업에 대비해 시·군 지자체가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항 방침이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영업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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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