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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민규 서울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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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희원 서울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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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민옥 서울시의원 |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지난 여름 중부지역에 8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지반침하, 정전, 누수 등의 사고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로와 지하철 역사침수로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이는 그간 서울시의 방재, 치수대책이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과 유지에 치우쳐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라며, “수방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대책을 위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특별위원회에서 정책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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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
끝으로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3)은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자치구와 구의회,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조례 제 · 개정, 관련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재해대책 마련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제313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의결을 거쳐 출범했으며, 임기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