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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심사


제33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1일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33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2023년도 경북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이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지난해 주요 교육 성과와 올해 주요 현안 과제를 면밀히 살폈다.

이어서 윤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각각 “학생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과 “학교 학부모회 임원 연임규정”을 개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와 이유를 설명하고 원안 가결했다.

특히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다목적 강당과 급식소 취득 1건, 직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관사 취득 변경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윤 위원장(영천)은 “오늘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향후 업무추진에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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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